ESG / Stewardship Code

ESG

피에스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의 ESG

피에스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피에스”라 한다)는 환경적 (Environment), 사회적 (Social), 지배구조적 (Governance)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성 관점의 투자,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고려한 투자,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지배구조를 지향하는 투자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에스는 2023년 5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협의체인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UN PRI, SDG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이념과 이해관계자 니즈를 반영하여 자체적인 ESG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이의 내재화를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투자원칙 우리는 투자검토 및 진행시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다.
우리는 투자검토 및 진행시 투자 대상 기업의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다.
우리는 투자검토 및 진행시 투자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다.
투자원칙
우리는 투자검토 및 진행시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다.
우리는 투자검토 및 진행시 투자 대상 기업의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다.
우리는 투자검토 및 진행시 투자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다.
투자 프로세스 / 시스템 투자 운용 인력
세부 실행
방안
투자 의사 결정 및 관리 전반에서 ESG 이슈를 고려
  • 실사 과정에서 대상 회사의 ESG 이슈에 대한 점검/확인
  • 투자 이후, 피투자회사의 연간/분기별 경영 계획 작성 시 ESG 관련 항목 포함
업무 전반에서 ESG 이슈를 고려
  • 투자 검토 시 잠재적 ESG 이슈들에 대한 고려
  • 피투자회사의 ESG 이슈에 대한 지속 관찰 및 ESG에 부합하는 세부 실행 방안 도출 지원
투자 프로세스 / 시스템
세부 실행 방안
업무 전반에서 ESG 이슈를 고려
  • 투자 검토 시 잠재적 ESG 이슈들에 대한 고려
  • 피투자회사의 ESG 이슈에 대한 지속 관찰 및 ESG에 부합하는 세부 실행 방안 도출 지원
투자 운용 인력
세부 실행 방안
투자 의사 결정 및 관리 전반에서 ESG 이슈를 고려
  • 실사 과정에서 대상 회사의 ESG 이슈에 대한 점검/확인
  • 투자 이후, 피투자회사의 연간/분기별 경영 계획 작성 시 ESG 관련 항목 포함

Stewardship Code

피에스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피에스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피에스”)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피에스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하여 2023년 5월 1일자로 시행합니다.

원칙 1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에 따라 등록된 운용사인 피에스는, 피에스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설립한 경영참여형(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펀드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이하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에스는 투자자의 이익을 피에스나 피에스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하고 있고,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피에스는 펀드 운용을 담당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피에스와 그 임직원은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규, 펀드 정관 및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관리 업무를 상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에스는 펀드가 투자한 회사(이하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및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펀드의 성공적인 투자 회수 및 수익 달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에스는 위험관리가 우수한 투자성과를 내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고수준의 위험관리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칙 2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 하여야 한다.

피에스는 독립계 사모펀드 운용사로서, 외부 주주 및 별도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피에스는 투자자들과 온전하게 그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있으며,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에스는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검토 및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에 대한 사전검토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에스는 피에스 또는 그 임직원이 이해상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펀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사전에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펀드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는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에스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조항을 정관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투자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원칙 3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피에스는 충실한 실사와 내부 심의 과정을 거쳐 투자 집행을 결정합니다. 피에스는 투자 이후 실행 가능한 중장기 경영 전략을 투자대상회사와 공동으로 수립하여 피에스 임직원들 및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공유하고 있으며, 투자 초기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실무진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에스는 투자대상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및 경영진을 임명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기업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수지분 투자의 경우에도 투자대상회사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진 및 다른 주주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피에스의 의견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에스는 투자대상회사별 특성 및 상황에 따른 경영진 및 핵심인력 보강, 영업구조 개선, 자산 효율화, 재무구조 조정 등 다각적인 전략적 활동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에스의 투자대상회사 경영 참여는 재무실적 등 정량적 사항뿐만 아니라, 경영 전략, 제품 품질/서비스 수준, 지배구조, 지속가능경영(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등 정성적 사항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한, 피에스는 정기적인 회계감사, 실사 및 자금운용 상황 보고 등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보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칙 4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피에스는 투자대상회사 경영진/임직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및 지배주주와의 수익 공유 방안 등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피에스 간 이해관계를 최대한 일치시킴으로써, 동반자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피에스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회사 성장의 비전, 경영 전략, 핵심 과제 및 세부 실행방안 등에 대하여 명확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상시적인 교류를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에스는 투자대상회사의 이사 내지 경영진으로 선임된 피에스의 임직원들을 통하여 선진적인 경영 노하우를 투자대상회사에 전달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 운영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투명 경영체제 구축을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에스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후보에 대해 도덕성/투명성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계약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경영진 선임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리스크관리 조직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투명경영/윤리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칙 5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피에스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향으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에스는 투자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펀드 및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피에스의 담당 운용인력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안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거쳐 보다 투명하고 면밀한 검증과정을 거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에스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 행사 근거, 관련 이슈 등에 대한 사항을 사안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 및 펀드 정관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에스는 경영참여형(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원칙 6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피에스는 관련 법규 및 펀드 정관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보고서 발송 및 사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펀드 운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들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에스는 수탁자로서의 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원칙 7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피에스의 펀드 운용 인력들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M&A, 기업지배구조 개편, 기업구조조정, 투자 컨설팅 및 투자 자문 등 펀드 운용 전단계에 걸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에스에 정기/비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외부 전문가 그룹 또한 피에스의 운용사로서의 역량 향상 및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피에스는 우수한 운용 인력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 전문성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실시, 각종 외부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평가/보상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에스는 우수한 운용 인력이 곧 성공적인 투자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피에스의 임직원들이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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